[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2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은 법의 요지인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의 신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형사처벌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3만원, 5만원, 10만원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병무청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부모가 친분이 있는 병무청 직원에게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입영연기를 목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사유로 입영연기를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방사례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대전충남병무청장은 “청탁금지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우리가 관련된 법임을 인식하고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관행으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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