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 “필요성·정당성 없다”
法,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 “필요성·정당성 없다”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9-26 11:23
  • 승인 2016.09.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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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70)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어제(25일)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70)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백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오전 1시 40분쯤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한 사유에 대해 법원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두 가지 중 진료 기록 부분만 받아들이고, 시신 부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밤 11시쯤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고, 1시간 후 26일 오전 0시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씨 유족과 대책위 등은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한 사인이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 발병 원인은 살수에 의한 외상이고,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인이 이미 밝혀져 부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법원의 부검 영장 기각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시민들이 힘을 합쳐 시신 탈취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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