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를 투자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자 추징 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와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공모한 친구 박모(28)씨, 김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 원 상당을 매매하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부가티와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차 3대와 예금, 부동산을 추징 보전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 산정은 현재 어렵다”며 “부동산도 312억 원이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씨에 대한 피해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 그 배경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후설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으며, 주범은 이희진씨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