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음반’의 정의를 변경한 개정 ‘저작권법’이 23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스트리밍 음악, 매장음악서비스 모두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편의점·치킨집 등은 저작권료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제 편의점·치킨집·김밥집 등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음악을 틀 수 있다.
이전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의 유통 및 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판매용 음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대체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했다. 또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다수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장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설서를 내놨다.
이 해설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누리집에 게시됐다. 문체부는 이 해설서를 별도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음반 등의 공연과 관련, 현행법 규정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할 예정이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