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중독 피해, 마사회 책임 없다
경마중독 피해, 마사회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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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2-08 09:00
  • 승인 2003.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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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뒤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김모씨(62·여)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정원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김씨의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마사회가 승마투표 약관에 규정된 마권구매 상한선(10만원)을 어긴 채 마권을 마구잡이로 판매, 도박을 방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마권 구매 한도액은 건전 경마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해 대외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마사회가 개인의 목적과 성향까지 일일이 파악, 그에 상응한 사전 규제를 취할 수 없는데다 김씨가 경마를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에 미리 대비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경마를 한데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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