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서울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23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이 3만2520~3만5000원에 파는 ‘000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에 5만600원에 공급, 30% 이상의 중간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르다 김선생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2년 전인 2014년 ‘○○○씻어나온 쌀’을 공급했던 당시 가맹본부 매입가는 4만5000원으로 실태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고 서울시가 발표한 3만 원 대의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나며 마진율도 물류비를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가맹본부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고 기업과 브랜드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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