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4년간 약 3만여 명 환자에게 부당징수!
충남대병원, 4년간 약 3만여 명 환자에게 부당징수!
  • 충남 윤두기 기자
  • 입력 2016-09-21 16:02
  • 승인 2016.09.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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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진료했는데도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버젓이 징수

[일요서울 l 충남 윤두기 기자] 충남대병원이 선택 진료의사가 부재중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선택진료의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지난 4년간(2012년~2015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건수가 총 2만9510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3억5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대병원의 ‘부당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인 A와 겸직교수인 B가 2012년 2월 15일부터 2013년 8월 14일까지 병가였음에도 2012년 3월 5일 진료받은 환자 C씨에게 A와 B의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2012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선택진료 의사들이 병가, 해외유학 등 사유로 부재했음에도 이들에게 선택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총 433명에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했다.

결국 환자들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선택진료비를 낸 셈이다.

또한, 동 병원은 2012년 1월 4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D와 겸직교수 E가 환자 F에게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비임명선택진료의가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실적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6142명의 환자에게 4530만9702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2012년 7월 11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전공의 G가 환자 H에 대하여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술을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 10만9520원을 징수하는 등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폐쇄성 흉관삽입술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도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1명의 환자에게 1450만7875원에 이르고 있다.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뿐 아니라, 충남대 병원은 2012년~2015년에 걸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2만2554명의 환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비,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합계2억8309만6762원을 징수했으며 입원관리료에 기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이중 징수하는 등 같은 기간 ‘입원관리료 등 이중징수’로 총 250명에게 312만8826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사기”라며, “정부는 충남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 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줘야하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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