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포천시는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을 지난 6일 부과하고 2기분 고지서와 체납액 고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6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2만4836건에 8억3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어디서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5만 원 이상 할부가능)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액 16억5000여만 원 중 93%인 15억3000여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고자 압류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재산 공매, 예금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납부해 3%의 가산금 및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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