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동물학대로 인한 검거자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49‧서울 강동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이 91.30% 늘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 수는 2012년 138명, 2013년 150명,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적발 인원은 8월까지만 해도 210명에 달한다.
동물학대로 적발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학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찰도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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