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실시
강진경찰서,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실시
  • 전남 김도형 기자
  • 입력 2016-09-21 10:07
  • 승인 2016.09.2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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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이해도 높여 시행 초기 법 적용의 혼란 방지
<사진제공=강진경찰서>

[일요서울ㅣ전남 김도형 기자] 전남 강진경찰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에 대비해 지난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21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행 초기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한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관련 법령, 벌칙 조항, 112신고 출동, 사건의 접수, 수사진행 종결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유윤상 서장은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모범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김도형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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