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칠홍삼은 만병통치약' 허위·과장 광고한 일당 '집행유예' 선고
'황칠홍삼은 만병통치약' 허위·과장 광고한 일당 '집행유예' 선고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9-20 23:55
  • 승인 2016.09.20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0일 노인들에게 일반 홍삼제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공범 1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진안에 직판장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황칠홍삼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납품가 6만4000원 상당의 일반 홍삼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황칠나무의 잎을 갈아 넣고, "황칠은 당뇨, 불면증, 혈압, 손발저림에 좋다. 안 낫는 병이 없다"고 속여 1박스당 36만원에 판매했다.

홍보강사로 활동한 권씨는 부당이득 25억3000여만원 중 7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역 농협과 OEM방식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한 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진안 마이산 등을 찾은 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