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청렴교육실시
수원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청렴교육실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9-20 14:41
  • 승인 2016.09.2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공직자와 언론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법령 설명, 위반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4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