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살을 빼기 위해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해온 서울 강남의 병원 간호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31·여)씨 등 성형외과 전·현직 간호조무사, 병원 행정직원 등 10명과 이들에게 약을 판매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이들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씨로부터 마약류인 ‘펜터민(Phentermin)’을 한 명당 30정에서 150정씩 구매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터민은 식욕억제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동시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살을 빼기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최씨에게 약품을 구매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최씨의 영업장부 등을 확보해 다른 성형외과와 제약회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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