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술자리서 고향 후배 흉기로 찌른 60대
추석 술자리서 고향 후배 흉기로 찌른 60대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9-17 21:21
  • 승인 2016.09.17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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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추석 연휴 고향 후배와의 술자리가 흉기 소동으로까지 번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고향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한 마을 모정에서 A(54)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조씨는 고향 후배인 A씨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술을 마시는데 자꾸 약을 올리며 시비를 걸어와 참다못해 순간적으로 A를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다툼을 목격한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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