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성희롱 간부 강등·업체 특혜 간부 정직 2월 확정
고양시 성희롱 간부 강등·업체 특혜 간부 정직 2월 확정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9-13 19:03
  • 승인 2016.09.13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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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송승환 기자] 경기도는 12일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된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청 A(5급·57) 전 동장을 6급으로 강등하고, 업체 특혜 혐의로 직위해제된 일산동구청 B(5급·58) 전 과장은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동장으로 승진·임용된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직원들과의 회식에서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지난 6월 중순 6억원대 교량 받침장치 교체작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다가 부하 직원과 극심한 마찰을 일으켰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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