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감독' 친분 이용해 도박꾼 '승부조작' 사기친 일당 불구속
'전창진 감독' 친분 이용해 도박꾼 '승부조작' 사기친 일당 불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9-13 12:15
  • 승인 2016.09.1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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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KGC 감독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프로농구 전창진(53) 전 안양KGC 감독이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했다고 도박꾼들을 속여 수억원의 도박 자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는 강모(40)씨와 김모(40)씨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와 김씨는 당시 부산KT소닉붐 감독이던 전 전 감독이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했으니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자고 도박꾼들을 속여 지난해 2월20일부터 그해 3월1일까지 4억7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도박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전 전 감독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확실히 돈을 벌 수 있고 만약 베팅금을 잃어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론 자신들이 임의로 예상한 경기 결과에 베팅했을 뿐 전 전 감독으로부터 경기 승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 전 감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3억원을 빌린 뒤 이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억원대의 도박을 한 5명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와 김씨는 또 지난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전 전 감독과 함께 30만~2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전창진(53) 전 안양KGC 감독을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징계를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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