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진해운 선박 보호 명령 승인
美법원, 한진해운 선박 보호 명령 승인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9-10 11:34
  • 승인 2016.09.1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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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한진해운은 10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선박에 대해 보호 명령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미국으로 떠난 한진해운 선박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역작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먼저 한진그리스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롱비치 항구에 들어와 현지시간으로 10일(한국시간 11일)부터 하역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시보호 명령이 아닌 보호명령이 떨어진 것이며 미국으로 향한 한진해운 선박이 시간에 상관없이 하역작업이 진행된다고 한진해운 관계자는 설명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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