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추석 노리는 금융·택배 등 경제사기 주의보
[추석특집] 추석 노리는 금융·택배 등 경제사기 주의보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9-09 20:21
  • 승인 2016.09.09 20:21
  • 호수 1167
  • 4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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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필요한 이들 심리 노리는 대출 사기도 기승

택배 여행, 해외 구매, 기차표 등 판매 속임수 우려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미끼 삼아 소비자들을 노리는 일당들이 슬슬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택배, 대출 등을 안내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뒤 금융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기차표나 숙박권 등을 사기로 거래하는 방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양산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기꾼들의 범죄 행각이 더 과감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가지요금이나 택배미배송 사태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 역시 적지 않다. 일요서울은 그동안 있었던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봤다.

사례 ① 피해자 A씨는 지난 추석 때 택배회사에서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는 내용과 인터넷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마침 택배로 받을 물품이 있었던 터라 의심하지 않고 클릭을 하였으나, 추후 악성코드 감염, 소액결제 요청 등이 의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례 ② 피해자 B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료, 선납이자 85만 원을 송금했다. 한편, 사기범은 대출금 2000만 원 승인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등 금융거래실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200만 원을 타인에게 빌려 사기범에게 자금이체를 했으나, 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체해 주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 금액을 편취했다.

사례 ③ C씨는 집배달 업체를 통해 지인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받지 못해 배달 회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배달 회사는 나중에 연락준다는 말만 반복해 결국 해당 물품을 다시 구매했다. 이후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으나 배달 회사에서는 물품 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만 보상했다.

사례 ④ 사기꾼 D씨는 KTX카풀 사이트 게시판에 서울~동대구 구간 추석 기차표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해 “5만4000원을 송금해 주면 해당 구간 추석 기차표를 판매하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 E씨는 D씨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D씨는 이를 가로챘다.

사례 ⑤ 문자결제 사기 문구 예시 ▲ 추석 잘 보내시고 2014년 남은 시간 모두모두 행복하십시오 ▲ 추석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송일정 확인하세요 ▲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선물세트는 주소지로 보냈고요, 확인가능 ▲ 추석맞이 행사 방문하셔도 사은품 평펑 나눠드립니다, OO전자 ▲ 즐거운 한가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되세요. 명절 상품권 보내드렸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 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부터 명절을 맞이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대출사기까지 피해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는 추석맞이 할인ㆍ경품행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도 극성을 부릴 우려도 있다. 경품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 금융사기다. 또 경품추첨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목적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 기차표 등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역시 1~8월 중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감소한 데 반해 대출사기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 36.3%에 그쳤던 대출사기(피해금액 기준)는 8월엔 47.9%로 늘기도 했다.

뿐만이 아니다. 2012년 추석 기차표 사기 거래를 통한 피해액은 1억4000만 원, 2014년 명절 전후 2주 동안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하루 평균 6.3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매해 추석을 맞이할 때면 집배달(택배), 여행, 해외 구매 대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역시 발령된다. 명절을 맞아 집배달(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배송 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기꾼들의 눈에는 ‘대목’으로 보일 뿐이다. 매년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888건(2012년)→1353건(2013년)→2256건(2014년)→2814건(2015년 상반기)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시기가 다가올수록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다급해지고, 선물, 기차표 등을 사야 하는 이들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고 느낀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이처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재빠른 피해 신고와 사전 예방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와 PC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택배사기에 속아서 수수료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금융사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사기 거래가 의심될 경우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더치트(thecheat.co.k r) 등에서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계좌번호 여부 확인 등 피해이력 조회를 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엔,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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