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맑은느낌 ‘세균 물티슈‘에 뿔난 누리꾼
몽드드, 맑은느낌 ‘세균 물티슈‘에 뿔난 누리꾼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9-09 17:26
  • 승인 2016.09.0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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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화장품 60개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회수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지도 높은 물티슈, 화장품 등 60개 제품에서 세균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화장품살균물질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60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몽드드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리콜 공지를 게재했다. 아기에게 이 물티슈를 사용했던 부모들은 죄책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몽드드 측은 ‘오리지널 엠보싱 캡형(74매) 자발적 리콜 안내문’을 통해 “2016년 6월 24일 제조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리콜 공지에도 누리꾼은 “제품에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데 다른 생산라인도 환불해줘야한다”, “세균 덩어리로 아이 몸을 닦았다니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다른 라인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화장품 보존제로 살균을 위해 사용돼 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분을 피부에 도포하면 부어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CMIT와 MIT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조사대상 2469개 제품 중 2394개 제품은 CMIT와 MIT 기준을 준수했으나 나머지 75개 제품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제품(국내 18품목·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제품 1개는 씻어내는 제품 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를 비롯해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사랑새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리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 60개 제품이다.

또 CMIT·MIT 기준이 강화된 이후, 사용 성분은 변경했지만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몽드드는 적발 하루 전인 7일 제8회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몽드드는 ‘물티슈도 우유처럼 신선함을 따지자’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워 ‘신선함’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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