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원 교육 실시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원 교육 실시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6-09-09 16:07
  • 승인 2016.09.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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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8일 오후 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은 법의 요지인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의 신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형사처벌,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3 5 10’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병무청 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직원의 배우자에게도 법의 주요 내용과 금품수수 금지를 당부하는 병무청장의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법학대학 교수의 특강에 이어 전 직원이 참여해 발굴한 병무청 부정청탁 예상사례 교육도 실시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부모가 친분이 있는 병무청 직원에게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입영연기를 목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사유로 입영연기를 청탁’ 하는 경우 등 병무행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청탁 예상사례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앞으로 병무청에서는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실시, 내부 업무망에 부정청탁 예방학습 이벤트, 청탁배제 현수막 게시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속기관에서 추진한 청렴시책 발표 등 대국민 병무청 청렴활동 결의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의 명언과 같이, 반부패 생활화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병무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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