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해외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리콜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이케아가 결국 국내서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ㆍ교환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권고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다.
이케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환불조치와 함께 판매를 전면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7일 4일 이케아코리아를 대상으로 유통 현황 자료 등을 받아 리콜 조치의 적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현재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로, 이들은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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