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민정수석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민정수석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9-07 20:55
  • 승인 2016.09.07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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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권녕찬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7일 오후 2시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우 수석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론해 60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사건을 검찰이 특수부로 재배당한 점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7월19일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고발하는 등 우 수석 측을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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