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정부 3.0’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인 개방․소통·공유·협력이라는 4대 원칙을 실현한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청년순천네트워크와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 청년 및 시민, 시의원, 전문가, 행정이 같이 참여해 만들어 낸 첫 제도 마련 사례이다.
조례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개방은 입법예고(3월15일부터 4월4일)를 통해 청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듣는 오픈테이블(5월23일부터 6월19일)을 진행했다.
또한, 공유에는 오픈 테이블에서 나온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 캠프(7월2일부터 3일)를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협력에는 발굴된 아이디어 실현 제도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아카데미(8월1일부터 8일)를 개최하여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협력하여 최적의 청년기본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만든 조례안은 지난 8월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공청회에서 지역청년 및 시민, 시의원,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시행하게 됐다.
조례에는 순천시 청년정책의 청년 범위(19~39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청년의 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국 최초로 제도 마련에 도입된 정부 3.0 가치는 정책 수요자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시민 개개인의 행복중심 행정을 펼치는 순천시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순천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당사자인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발굴 및 제안 할 수 있은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지역의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지역 청년, 시민과 함께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구직포기, 니트족 증가로 연계되는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주체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고민해 왔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능력개발, 생활안정 등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총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전남 최초로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정책 추진은“청년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협의를 거쳐 신뢰와 이해를 높여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주체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