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에 적발한 보험사기액 3480억원
금감원, 상반기에 적발한 보험사기액 3480억원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9-06 14:12
  • 승인 2016.09.0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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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348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376억원) 늘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54명으로 2.2% 감소했다.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수리비, 렌트비) 등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집중함에 따라 혐의자는 줄고 적발규모는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3009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고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가 38.8%로 그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 관련 사기는 471억원으로 13.5%를 점유했다.

지난해 상반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 보험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짚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가 70.3%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고의사고(18.2%), 자동차 피해과장(15.8%) 순이었다.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 25.4%(1만163명), 40대 23.6% (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20대~50대는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사기를 많이 쳤고, 60대 이상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를 속였다.

금감원은 일반 사기행위보다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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