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구입 14일 지나도 ‘갤럭시노트7’ 환불 가능
이동통신 3사, 구입 14일 지나도 ‘갤럭시노트7’ 환불 가능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9-06 10:22
  • 승인 2016.09.0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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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7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개통 철회 및 환불을 지원하기로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지난 5일 갤럭시노트7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개통 철회 및 환불을 오는 19일까지 지원하기로 밝혔다.

소비자 약관은 구입 후 14일 이내 제품만 환불이 가능하지만 갤럭시노트7는 예외로 뒀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체를 시작하며 이동통신 3사는 조만간 자세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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