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씨가 "검찰이 (부장검사의) 비위에 대해 자기 식구를 감싸고 조작하는 등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로 도주 중이던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강원 원주의 한 캠핑장 내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후 6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들을 향해 "(김 부장검사에게 보냈던)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에게 간 돈"이라며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사건에 대해 청탁한 게 아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고 여러가지 조작을 했다"며 "나는 김 부장검사와 오랜 친구이고 지속적으로 술, 향응 등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찰이 힘을 가지고 사건을 공평하게 수사하지 않고 조작하는 것들이 부당하다"며 "제 사건에 대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제가 구속돼 이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면서 "기사화 되는 것을 보고 자수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곧 녹취 파일이 공개될 것"이라며 "저와 김 부장검사 간 대화고 '누구누구 만났다', '검찰 진술 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대검찰청에 가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게임 개발 및 전자제품 유통업체 J사의 실 소유주로, 거래처들을 상대로 50억여원을 사기치고 1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당했다.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5월에 J사의 자금 내역을 조사하면서 김씨가 김 부장검사의 부탁으로 2월에 술집 종업원에게 500만원, 3월에 김 부장검사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내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도주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그의 비위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보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부지검으로부터 5월에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달 2일부터 김 부장검사와 김씨 간 금전거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김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 조사에서 "술값과 부친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해 빌렸으며 한달여 만에 전부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