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에 롯데건설 임원 '집행유예'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에 롯데건설 임원 '집행유예'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9-06 09:42
  • 승인 2016.09.0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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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롯데건설 임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과 관련해서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 허 모(5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 모(55) 씨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인 일호인터내셔날 소속 현장소장 박 모(55)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는 벌금 700만 원, 일호인터내셔날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2013년 6월 42층에 부착된 콘크리트 거푸집을 43층으로 올리던 중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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