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검거
광양경찰서,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검거
  • 전남 김한수 기자
  • 입력 2016-09-06 09:39
  • 승인 2016.09.06 09:3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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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회 걸쳐 1016만 원 상당 받아 챙긴 혐의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에서는 인터넷 핸드폰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유명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 하겠다는 허위 글로 그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1세, 남) B씨(20세, 여)를 검거하여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광양지역 모텔 등을 돌아다니면서‘○○’모바일 웹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의 스마트폰 사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1회 25만 원부터 많게는 44만 원까지 편취하는 등 총29회에 걸쳐 1016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혼자 범행을 하다 경찰 추적을 받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B씨와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B씨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함께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물품 판매 범행계획을 짜서 이를 실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은 그 즉시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씨는 검거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 SK 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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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o12 2016-09-12 14:42:51 223.33.184.223
정말 큰일날 짓을했네요
남자가 멍청한짓을했네요
어차피 걸리는데

그런 짓을하다니

김봉팔 2016-09-12 14:40:07 223.33.184.223
어머 세상에나
나이도 어린데
이런짓을하면 콩밥먹여야해

김춤춰 2016-09-09 18:27:07 14.48.105.101
참 안됐네요
잡힐건 잡히고 광양경찰 좋네요^^
그런사람은 처리해야해~

광양라이온스 2016-09-09 18:24:36 14.48.105.101
광양 참 ...
살기좋은 도시였는디
안됐구먼

김충식 2016-09-09 18:19:22 14.48.105.101
와따
새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