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악재 겹치나… ‘소나무 도둑’ 구설수에 복귀작 엎어질 수도
배우 이영애 악재 겹치나… ‘소나무 도둑’ 구설수에 복귀작 엎어질 수도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9-05 15:03
  • 승인 2016.09.0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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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복귀작 ‘사임당’ 편성 제재 가능성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자기 땅에 있는 시설물과 소나무를 몰래 훔쳐갔다고 배우 이영애를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영애는 다음달 드라마로 안방복귀를 노렸지만 편성마저 모호해져 하반기 그의 연예계 활동이 구설수와 편성 연기 등 악재가 겹치는 것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이흥주 판사는 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 땅에 설치돼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동과 청동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쳤다며 절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12년 10월 주식회사 A사와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합의서에 이영애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날인을 했다.

합의서 조사 결과, 이영애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동산 운영에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이영애의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이영애측이 김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씨가 이영애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스스로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오씨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이영애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허위고소혐의로 이씨는 혐의를 벗었지만 소나무 도둑이라는 구설수에 휘말려 이미지 타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다음달 방영 예정이었던 사전 제작 드라마가 엎어질 위기에 봉착하며 하반기 그의 연예계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 여간 촬영을 모두 마친 이영애 주연의 SBS 사전제작 드라마‘사임당, 빛의 일기’가 오는 10월 한국·중국·일본 동시 방영 예정이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냉각된 한중 관계의 후폭풍인지 중국 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이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임당’ 방영을 불허함으로써 한류제재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계자들은 4~5일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G20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다른 드라마를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영애가 12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 ‘사임당’은 조선시대 사임당 신씨의 삶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사임당의 예술혼과 사랑에 대해 다뤘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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