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계속되는 표절 의혹
스타벅스, 계속되는 표절 의혹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9-05 11:18
  • 승인 2016.09.05 11:18
  • 호수 1166
  • 3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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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두 번째 ‘논란’ 어디까지가 독창성인가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계속되는 표절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첫 번째는 올해 초 한 도예가가 자신이 만든 새 모양 머그를 스타벅스가 유사하게 만들어 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8월에는 한 스타트업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 디자인을 가지고 스타벅스에 제휴를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무산된 이후 비슷한 제품이 출시된 것 같다고 주장해 두 번째 표절 논란을 만들었다. 계속되는 스타벅스 표절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일요서울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처음 표절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제품은 지난 2월 발렌타인데이 프로모션으로 출시된 ‘핑크 러브버드 머그’였다. 해당 제품은 도예작가 김예헌씨가 만든 ‘엄마새·아기새 컵’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제품은 모두 한쪽 날개를 손잡이로 사용하고 있고, 반대쪽 날개는 접은 모양을 하고 있다. 눈, 코 위치와 전체적인 컵 모양도 유사하다는 평가가 잇달아 나왔다. 다만 양 측의 견해 차이가 너무나 뚜렷해 결론을 짓기가 애매했다.

이와 관련해 김예헌 작가는 “2015년 4월부터 ‘엄마새·아기새’ 머그컵을 수제로 제작해왔다”며 “제작과정과 사진이 개인 블로그에 전체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스타벅스에서 출시됐다”고 밝혔다.

표절 의심을 받은 스타벅스의 제품은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프로모션 제품이다. 디자인 역시 국내 디자인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스타벅스는 미국 레녹스의 ‘버터플라이’ 제품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표절 논란이 계속되자 스타벅스 측은 “표절이 아니다”며 “흔하게 디자인 대상이 되는 동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에 대한 오해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한 관계자는 “핑크 러브버드 머그는 2014년부터 디자인을 시작했다”며 “새의 특성인 부리, 날개 부분에 대한 표현을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레녹스 제품과의 유사성 의혹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매년 봄마다 출시됐던 제품이다”며 “레녹스의 제품이 언제부터 출시됐는지는 알지 못하나 나비라는 공통점 외에는 비슷한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디자이너의 주장은 존중하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경영대회에 나온 적이 없는 디자인이어서 해당 작가의 작품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김예헌 작가는 “엄마새·아기새 머그컵은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며, 순수한 개인의 창작물이다”면서 “2010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또 “외장하드에 있는 수많은 작업 사진들과 판매 이전에 출품했던 공모전 접수 파일 등 2014년 이전부터 만들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니 주먹구구식 대응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공박했다.

이러한 와중에 두 번째 표절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다. 스타벅스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공개한 제품을 두고 한 스타트업 기업의 콘셉트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스타트업 기업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스타벅스 측과 비슷한 디자인과 콘셉트를 가지고 제휴 제안을 했는데,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와 콘셉트가 비슷한 제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의 한 간부는 “표절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또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와 같은 스타트업에는 너무나 큰 사업상 차질을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그는 “스타벅스와의 미팅 당시 분명히 우리 제품 ‘항아리 물병’ 기능과 디자인적인 측면까지 모두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에 대해 항변하거나 항의할 생각이 현재는 없다”면서도 “다만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스타트업 업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논란들이 있어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절대 표절이나 도용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스타벅스의 한 관계자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해당 디자인은 2015년 10월에 이미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계획과 위생 안전을 신경 쓰려면, 보통 1년 정도 앞서 디자인이 거의 완성된다. 또 해당 스타트업이 제안해 온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었을 뿐, 디자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표절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고, 여타 창작물들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유사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표절 논란은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국내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3백 건 이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디자인전문회사 가운데,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35%에 달한다.

때문에 분쟁을 명확히 조정할 수 있도록 창작물과 표절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더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피해 금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손해배상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표절 문제는 대립과 갈등은 있지만 결론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표절 기준과 저작권의 유통과 보호방법, 표절에 대한 인식 향상 등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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