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중국에서 들여 온 짝퉁 명품 가방을 보관, 판매한 박모(53·여)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해외명품 가방 2949점(시가 51억원 상당)을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 지하 창고에 보관하면서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그동안 짝퉁 가방 2000~3000점을 판매해 5000만~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항을 드나드는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 명품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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