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 14일 이내 계약 해지 가능한 ‘대출계약 철회권’ 생겨
대출 계약 14일 이내 계약 해지 가능한 ‘대출계약 철회권’ 생겨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9-04 16:49
  • 승인 2016.09.0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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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화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오는 10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상위 대부업체 20개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권리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대부업을 이용한 고객이 이 기간 안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경우 이용 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을 취소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는 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 역시 모두 지워진다.

대상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큰 순수 개인 대출자며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10월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뒤늦어도 12월까지 보험과 여신전문업체,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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