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에 “백남기 사건 신속 수사 촉구”
인권위, 검찰에 “백남기 사건 신속 수사 촉구”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9-02 18:19
  • 승인 2016.09.0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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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70)씨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 규명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피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백남기 씨 피해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백남기씨 피해 동영상 자료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사건 당시 백남기씨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 살수가 계속됐으며 응급 구조를 하려던 시위 참가자에게도 직수 살수가 발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는 물대포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사 살수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중 발사한 살수를 머리 부위 등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11월 18일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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