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혼자 사는 80대 이웃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신진화)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박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성 씨는 지난 3월 10일 자정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던 할머니 이모(85·여)씨의 방에 침입해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다 이를 들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성실한 삶을 살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존엄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유족을 위로할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정신 감정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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