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 보증제도' 개선
경기도시공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 보증제도' 개선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9-02 13:46
  • 승인 2016.09.0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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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계약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첫째로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등(이하 중소기업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역 및 물품계약의 보증률을 당초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이다.

둘째로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계약금 범위를 당초 계약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5000만 원 이하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계약보증금이란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공사에 납부(제출)해야 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용역 계약 체결시 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약 60만 원이 절감되며, 5000만 원 이하 모든 계약(공사, 용역, 물품)은 ‘지급확약 납부각서’로 대체된다.

공사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물품 및 용역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보증금 인하는 오는 5일 이후 체결되는 최초 계약부터 시행된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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