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경찰 2심도 징역 6년…살인죄 인정 안돼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 2심도 징역 6년…살인죄 인정 안돼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9-02 11:29
  • 승인 2016.09.02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살인 고의성‘ 입증 안됐다고 판단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근무 도중 실탄을 발사해 20대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피고인 박모 경위(5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며 살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났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의경들과 피해자 가족은 명백한 살인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사진=뉴시스 (총기 사고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여러 사정들과 2심에서 추가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박 경위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사건 장소에 있었던 의경들이 일관되게 박 경위가 화가 나 있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박 경위에게 살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격발 후 총기가 하늘을 향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로 짐작해볼 때 박 경위가 반동을 억제하고 조준을 한 상태에서 일부러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 박모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설명에 오열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법리적 문제를 떠나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며 “그러나 박 경위가 이 사건 전까지 특별한 처벌 없이 근무해온 점과 박 경위에게 적용된 죄명의 법정 최고형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숨진 박 상경을 추모하는 동국대 학생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구파발검문소 1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박모 상경(21)의 왼쪽 가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박 경위는 의경들이 자신을 빼놓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경위가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경위는 실수로 총이 격발됐다고 주장했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진술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 경위가 중증불안증 등으로 8년째 정신질환약을 복용해왔을 만큼 심리상태가 불안정했으며,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 따돌림을 받으면 쉽게 흥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가 총을 격발할 당시 생활관에 함께 있었던 의경들은 검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격발 당시 상황은 보지 못하고 관물대 뒤에 숨은 채로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가족들은 오열하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