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1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과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롯데칠성음료 등은 '처음처럼'의 원료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 이상 증상을 개선하고 비만 억제, 당뇨병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며 "안내 책자 이름도 '알칼리환원수 바로 알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소주가 곧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알칼리환원수의 건강 개선 측면을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소주란 주정을 물에 타서 마시는 희석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롯데칠성음료 등이 알칼리환원수의 효과를 광고했다고 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소주가 특정 질병에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2년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열린 소주 '처음처럼' 홍보 행사에서 '처음처럼'의 원료인 알칼리환원수가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 등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 음료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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