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입구 흡연 과태료 두고 곳곳서 실랑이
지하철입구 흡연 과태료 두고 곳곳서 실랑이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9-01 14:04
  • 승인 2016.09.0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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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안내를 해줘라!”…“바닥에 표시 많아요”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별다른 금연구역 표식이 없어 이 사실을 모르고 역 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물었던 흡연자들이 단속에 나선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불만을 표시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9일 25개 자치구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하다.

집중단속에 나선 이날 오전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흡연자들과 단속 공무원 간 기 싸움이 시내 각 지역 지하철역 입구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흡연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려다 단속 공무원들을 발견하고는 놀라 흡연구역으로 이동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지하철 출입구라도 10m이내는 금연구역에 해당돼 단속을 받은 흡연자들은 표식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피게 됐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시 관계자는 “계단에 스티커를 붙이면 출입구에서 10m 벗어난 구역에선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금연거리로 지정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나 지역 주변에는 표지판이나 경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입구로부터 10m 벗어나면 흡연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 금연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경우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표지나 스티커가 없는 출입구는 주변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셈이다.

특히 주변이 금연거리로 지정돼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2·3번 출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속 인력 부족으로 모든 지하철역과 출입구를 단속할 수 없고,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가 있다는 점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하철역별로 금연구역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중단속 첫날인 9월 1일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6호선 동묘역에서 오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구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간접흡연이 무고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유인물이 배부됐다.

장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올 5월 이후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실태를 조사해보니 홍보만으로도 81.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속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흡연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계도 기간을 둬 홍보에 주력했다. 이날부터는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시와 자치구 단속요원 등 총 408명이 집중단속에 투입된다. 2인 1조로 단속조를 구성하고 PDA(휴대정보단말기)와 카메라 등 장비를 지참해 현장단속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집중단속은 지난 5~8월 계도기간 동안, 흡연자가 줄지 않았거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이뤄진다.

한편 지하철역 입구에서의 흡연 단속은 시에서 설정한 집중단속기간(1~9일) 이후에도 자치구에 따라 연중무휴로 시행할 수 있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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