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이 같은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동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간이 늦어 어렵다”고 말한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종업원은 얼굴과 정강이 등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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