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사단법인 선' 후견인 맡아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사단법인 선' 후견인 맡아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8-31 23:47
  • 승인 2016.08.31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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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대표이사 이태운)을 선임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한정후견 개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신 총괄회장은 2010년과 2012년, 2013년 분당서울대병원 외래 진료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상황 등을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했다"며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 에이페질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해온 심문기일과 조사기일, 현장검증에서 의사능력에 장애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은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차례 했다"며 "법원조사관의 조사결과도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현재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자녀들 중 일부를 후견인으로 할 경우 후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자녀들 사이에 신 총괄회장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쪽에게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한정후견 개시 판결이 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대변인 에그피알 홍순언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사건 본인(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각종 병원 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판단 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odh@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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