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
예산군,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
  • 충남 윤두기 기자
  • 입력 2016-08-30 15:07
  • 승인 2016.08.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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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충남 윤두기 기자] 예산군은 30일 ‘예산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변경하는 법정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주민공람과 군의회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확정해 지난 3월 28일 승인기관인 충남도에 결정신청을 했으며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덕산도립공원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및 기존에 세분된 관리지역 등 총 495블럭 426만580㎡에 대해서 입안해 계획관리지역이 97만6626㎡, 보건관리지역이 67만2781㎡ 증가되고 생산관리지역이 8만6093㎡ 감소됐다.  

새롭게 정비된 군관리계획은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되고 군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긍정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d0021@ilyoseoul.co.kr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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