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충남 윤두기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중순경부터 한 달 동안 고용노동지청(천안, 보령)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펼쳐 최근 3년간 8,800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충남 관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이 모씨(43세) 등 20명과 학원 운영자 김 모씨(45세) 등 총 33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사 이 모씨는 운전학원에서 실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 700만 원 가량을 수령하는 등 강사 20명은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액 100만 원 미만인 8명은 불입건하고 기관통보)
학원 운영자들은 강사를 고용해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이들(법인) 13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일부 강사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학원 운영자로부터 급여조로 일정 금액을 받았으며, 학원 운영자는 강사들에게 정식 직원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고용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강사와 학원 운영자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학원 강사 김모씨(42세)는 실업급여 월 110만 원 가량을 받으면서 운영자로부터 일당 5-6만 원을 받았고, 추후 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 채용 조건으로 일을 했으며, 운영자 이모씨(53세)는 강사 김모씨 등을 고용했으면서 일당 5-6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토록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 이행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한 단속 및 사후 점검을 위한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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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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