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자금 수요 약용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해 실시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김해시는 미등록 대부업,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등 밀집지역 주변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수거․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통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민원 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이다.
지난달 25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신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아파트 등 주거지 제외)과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거래상대방(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도 마련해야 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대형대부업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감독체제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등록대부업체 조회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고,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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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홍욱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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