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약사이다’ 80대 할머니 무기징역
대법, ‘농약사이다’ 80대 할머니 무기징역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8-30 11:20
  • 승인 2016.08.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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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사건의 주범인 박모(83)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약이 든) 사이다 병이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 있었고, 박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다심지어 (뚜껑 없는) 박카스 병에서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카스 병은 박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같았다박씨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을 다른 40세대에서는 같은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 이외의 다른 인물이 박카스 병을 박씨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옷 등에 검출된 메소밀은 중독된 피해자들의 입 등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도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박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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