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한 보상급 지급 기준... 1백만 원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
-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 긴장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을 쫓는 파파라치, 이른바 '란파라치'가 되려는 사람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학원들은 '보상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거나 '월 3백만 원 안정적인 수입 보장'과 같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이 '3·5·10'으로 결정된 가운데, '란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란파라치란 김영란법 위반자를 쫓는 파파라치를 말한다.
파파라치 중에서도 란파라치는 법률적용대상의 숫자가 크고, 신고 포상금액도 높은 편이다.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국고 환수액 비율에 따른 최대 보상액)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국고환수액과 상관없이 주는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엄격해 신고자가 1백만 원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구체적 범죄 정보를 파악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이런 정보를 갖춰서 신고해도 부정한 자금이 국고(國庫)로 환수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어제(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상 3·5·10으로 규정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배우자 등이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과 교원들은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하고 있다.
jh0704@ilyoseoul.co.kr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