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익산시가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공직비리 스마트폰 제보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각종 공직비리와 위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대상에는 공금 횡령,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알선·청탁 등이다.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익추구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부패 행위가 포함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각종 비리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IP추적이 되지 않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고 신분노출의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고 창으로 이동하며 ,익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PC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 후 생성된 고유번호로 ‘레드휘슬’ 웹사이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제보를 받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에게 신뢰받은 시정 구현과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