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경남 김해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114개소를 지난 26일 해제 결정 고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이번에 해제 된 시설은 도로 12개소, 배수시설 1개소, 학교 1개소로, 면적은 26만618㎡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시설의 대규모 해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동안 도시계획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 대상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맹지발생, 접근로 상실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 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주요 교통축을 형성해 교통체계 유지에 필요한 시설과 주민 여가 및 휴식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해제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공약한 사항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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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홍욱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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