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협 잠정합의안 ‘반대 78%’ 부결
현대차 노조, 임협 잠정합의안 ‘반대 78%’ 부결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8-27 16:53
  • 승인 2016.08.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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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6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665명 가운데 4만5777명(92.2%)이 참여하고, 반대 3만5727표(78%), 찬성 1만28표(21.9%)의 결과를 얻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 폭이 예년 협상과 비교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이날 소식지를 통해 “잠정합의 내용 중 임금성 부분이 부족한 점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앞으로 해마다 진행될 임금인상 투쟁에서 모자라는 부족분들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 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 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 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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