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주택에 알맞게 사용해야 당첨 확률↑
실제 재무설계 자료수집 단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이 청약통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대상주택에 따라 엄격히 분리돼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 일명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포크와 나이프가 각각의 음식마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청약통장 역시 용도에 따라 그 상품이 다르다.

그렇다면 기존의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교하여 알 필요가 있다. [표 1]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교한 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지난해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만 가입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외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본인이 앞으로 청약할 주택규모와 대상주택이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보유자도 청약 계획주택에 따라 채택방법이 다르니 이에 따라 저축 방법을 달리 보유해야한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국민주택의 순차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대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임대는 물론 전세임대,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청약방법은 [표 2]와 같은 차이가 있다.

1순위 요건이 완화된 시점에서 대상주택의 전용면적별 채택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85㎡이상 주택 이상 시 가점제는 청약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되며,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기산된다.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하며, 배우자도 포함한다. 배우자의 경우 서류상 이혼이 아닐 경우 부양가족으로 본다.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미혼자로 한정한다.
국민주택의 전용면적 40㎡이상 주택 저축액 판정은,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 시 10만 원 납부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해당 주택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월 10만 원으로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40㎡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금액 2만 원이라도 꾸준히 납입하여 횟수를 늘려야 한다. 제 2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나, 각 순위 안에서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예금자 보호
청약통장에서 청약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혜택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다.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그러나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이니 자신의 총급여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득공제의 요건은 청약통장 계좌를 개설했다고 자동적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연도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니 잊지 말고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 액의 6% 세율로 추징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가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흔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예금자보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IEB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5000만 원 한도(이자포함)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공사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즉 5000만 원 한도가 아닌 전액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저금리로 재테크의 매력은 떨어진지 오래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통장의 저축금액을 최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먼저, 자신의 통장 종류를 확인하고 구입할 주택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월 저축액을 달리해야한다. 또 소득공제만을 위해 소득공제 최대 인정 금액 2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청약저축을 제대로 알고 계획주택에 알맞게 사용해야 통장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청약통장을 통해 원하는 주택을 청약하고,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
자료-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esjeong@podofp.com>
정리-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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