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메인 뉴스 때 JTBC가 미국 성조지(紙)의 ‘괌 사드 기지’ 르포 기사를 인용하던 중 원문에 없는 내용을 오역했다며 이에 대해 법정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JTBC는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뿐이고 사드 포대 근처엔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원문에는 사드 기지가 설치된 이 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밀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우리가 아는 한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물은 돼지 두 마리:로 적혀있었다.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식의 내용이 원문에는 없었다.
사드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다. 1개 포대 구성에 약 2조원가량 드는데, 남한 전역을 방어하려면 2~4개 포대가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범위를 두고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자파 레이더 안전거리 논란으로 배치 지역 유해성 논란도 나오는 것이다. 국방부와 미군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 해를 미치는 범위는 전방 100m까지라고 밝혔다.
이에 사드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 펜스가 설치된다. 보통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이 때 100m 바깥은 최소 각도인 5도로 전자파를 쏜다해도 유해 전자파가 사람의 키를 넘기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100m 밖에 있다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드가 설치된 장소에서 잔방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항공기 비행도 제한된다.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실은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전자파가 항공기 장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기의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5.5㎞ 외곽은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는 전방을 향해 좌우 120도 범위로 전자파를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추적한다. 나머지 240도는 안전하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설명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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